1. 건설업체(감리업체) 내부 검수 프로세스
□. 시공업체로부터 신청을 제출하여 건설업체(감리업체)는 시공업체를 의뢰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설계업체는 1차 검수와 관련 문제를 수정합니다.
□. 시공업체는 공정준공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업체는 현장답사, 설계 등 작업을 수행하여 감리업체는 준공검수작업을 진행하고, 품질관리 담당자는 준공검수를 감독하며 해당 요구를 만족할 때, 현장답사, 설계, 감리업체는 각각 품질합격문서와 검수인원 준공검수 초기문서를 작성하며 품질관리 기관으로부터 심사기관에 공정품질 감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검수 단계에서 기획, 공안소방, 환경보호, 전력, 도시 건설 등 관련 기관(기관 관련 세부정보는 아래 내용 참조)에 신청하여 각 기관 별로 현장 답사와 자료 심사를 거쳐 수정할 관련 문제점을 제출한 후 건설업체는 .
3.종합검수 건설업체는 준공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을 초청합니다. (업체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4.상기 단계 중의 관련 자료 준비(기획, 공안 소방, 환경보호, 도시건설 등 4개 부서로부터 제공되는 승인서류 또는 사용허가서류)와 공정시공발주계약서, 시공 업체로부터 발행된 공정품질보증서, 시공허가증명서 사본과 준공검수표 3부를 어항구 사무센터 2층 건설국 창구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기획, 소방, 환경보호, 도시건설 신청자료는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기관: 어항구 환경보호국, 기술감독국, 건설국 기획처, 전력공급국, 소방대, 교통경찰국, 천연가스관리실, 배수 관리실, 수돗물 그룹, 어항통신회사.
|
|